-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고객 -> 반드시 발급 받으신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증서를 갱신하셔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재발급 받는 인증서의 유효기한은 분실한 인증서와 동일합니다.)
이때 유효기한은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고객 ->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신규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위의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은 인증서를 발급받으셨던 인증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인증서를 갱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갱신 후에는 반드시 인증서를 재등록 해주셔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