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2/전자거래기본법 제정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부여)
2005.3 / 전자거래기본법 제정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 도입)
2006.11 / 공인전자문서센터 고시 및 기술규격 개발
2007.2 / 공인전자문서센터 제1호 사업자 지정
2007.5 /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전자화문서 제도 도입)
2008.10 / 전자화시설 및 장비인증 시행
2009.12 / 공인전자문서센터 제8호 사업자 지정
2011.9 / 공인전자문서센터 고시 개정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기업업무 환경 변화
- 문서보관/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종이문서 사용과 중복보관으로 비용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 각종 보안사고(위변조, 해킹 등)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 정보량이 증가함에 따라 문서보관/관리(문서창고, 운송비, 운영관리 등)에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법적분쟁 및 각종 규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증거력 확보)
- 각종 법률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도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관대행의 효력)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보관 및 증명,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관서비스 : 문서의 생성에서 폐기까지 안전하게 보관/관리됩니다.
- 열람서비스 : 보관된 문서는 언제 어디서나 열람 가능합니다.
- 유통서비스 : 보관된 문서를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합니다.
- 증명서비스 : 보관된 문서는 원본임을 증명/발급합니다.
| 구분 | 자체보관 |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
|---|---|---|
| 정부지정 | 지정, 허가, 등록, 인가 제도 없음 | 해당법인이 신청 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2) 지정기준 요건(인력, 재정능력, 시설/장비) |
| 정부의 관리감독 | 정부의 관리, 감독 제도 없음 | 장관이 시정명령, 지정취소, 과징금, 과태료 부과 (법 제31조의4, 제31조의5, 제46조) 자료제출, 보고, 현장조사 가능(법 제31조의11) |
| 이용자 정보보호 | 의무사항 없음 |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의무 부과(법 제31조의13) |
| 배상책임보험 | 의무사항 없음 | 이용자의 손해에 대비하여 20억원 이상 보험가입 의무화 (법 제31조의16) |
| 시설장비관리 | 별도 기준 부재 |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 검사 실시 (법 제31조의10, 제31조의11) - 전자적 침해행위, 외부인의 출입통제, 재해 대비 조치 등 원격지 저장설비 구축 의무화[삼중백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47호 제22조) |
| 운영인력자격 | 자격요건 제도 없음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법 제31조의3) 정보통신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자와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12인 이상 근무 필요 |
| 전자문서 위변조 |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문서보관자가 입증책임 부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인증서 유효기간(1년) 이후에 전자문서의 유효성 문제 발생 |
전자문서 보관기간 중 그 내용이 변경(위/변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법 제31조의7①) |
| 보관증명 | 문서보관자가 보관사실/작성자/수신자/송수신 일시가 진정함에 대한 입증책임(증명책임) 부담 | 전자문서 보관관련 증명가능, 증명서 발부 및 증명서 내용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법 제31조의7②) |
| 작성자증명 | ||
| 수신자증명 | ||
| 송신/수신 일시증명 |
추정(推定)
-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반대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추정력이 번복될 가능성은 있음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자가 그 반대의 사실을 입증한다 할지라도 그 것만으로는 번복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발생시키는 것
반증을 들어서도 번복할 수 없는 것(사실의 진실여부와는 관계없음)
| 구분 | 자체보관 | 공인전자문서센터 | ||
|---|---|---|---|---|
| 공인전자서명 | 공인전자서명 WORM |
공인전자서명 WORM 타임스탬프 |
공인전자서명 WORM 시점확인 |
|
| 본인확인 | ○ | ○ | ○ | ○ |
| 무결성 | ||||
| 부인방지 | ||||
| 유효기간(기본) | 공인전자서명 1년 (인증기관) |
공인전자서명 1년 (인증기관) |
공인전자서명 1년 (인증기관) |
없음 (법에서 보관기간 동안 진정한 것으로 추정) |
| 유효기간(연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필요없음 |
| 데이터 보안 (기밀성) |
○ | ○ | ○ | ○ (암호화, 접근통제) |
| WORM 보관 | X | ○ | ○ | ○ (3중으로 보관) |
| 시점확인/검증 | X | X | △ | ○ (법에서 보관기간 동안 진정한 것으로 추정) |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유효성 검증 |
X | X | X | ○ (법에서 보관기간 동안 진정한 것으로 추정) |
| 증명주체 | 자체적으로 증명 | 자체적으로 증명 | 자체적으로 증명 | 공인전자문서센터 증명서 발급 (법에서 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 |
- 공인전자서명은 진정성립 등의 법적효력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 타임스탬프와 WORM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