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전자문서 서비스 - 전자문서 보관/증명

1999.2/전자거래기본법 제정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부여)

2005.3 / 전자거래기본법 제정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 도입)

2006.11 / 공인전자문서센터 고시 및 기술규격 개발

2007.2 / 공인전자문서센터 제1호 사업자 지정

2007.5 /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전자화문서 제도 도입)

2008.10 / 전자화시설 및 장비인증 시행

2009.12 / 공인전자문서센터 제8호 사업자 지정

2011.9 / 공인전자문서센터 고시 개정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기업업무 환경 변화
  • 문서보관/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종이문서 사용과 중복보관으로 비용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문서보관/관리의 효율성
  • 각종 보안사고(위변조, 해킹 등)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 정보량이 증가함에 따라 문서보관/관리(문서창고, 운송비, 운영관리 등)에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확보
  • 법적분쟁 및 각종 규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증거력 확보)
  • 각종 법률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도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관대행의 효력)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보관 및 증명,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관서비스 : 문서의 생성에서 폐기까지 안전하게 보관/관리됩니다.
  • 열람서비스 : 보관된 문서는 언제 어디서나 열람 가능합니다.
  • 유통서비스 : 보관된 문서를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합니다.
  • 증명서비스 : 보관된 문서는 원본임을 증명/발급합니다.

구분 자체보관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정부지정 지정, 허가, 등록, 인가 제도 없음 해당법인이 신청 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2)

지정기준 요건(인력, 재정능력, 시설/장비)
정부의 관리감독 정부의 관리, 감독 제도 없음 장관이 시정명령, 지정취소, 과징금, 과태료 부과 (법 제31조의4, 제31조의5, 제46조)

자료제출, 보고, 현장조사 가능(법 제31조의11)
이용자 정보보호 의무사항 없음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의무 부과(법 제31조의13)
배상책임보험 의무사항 없음 이용자의 손해에 대비하여 20억원 이상 보험가입 의무화 (법 제31조의16)
시설장비관리 별도 기준 부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 검사 실시 (법 제31조의10, 제31조의11)
- 전자적 침해행위, 외부인의 출입통제, 재해 대비 조치 등

원격지 저장설비 구축 의무화[삼중백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47호 제22조)
운영인력자격 자격요건 제도 없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법 제31조의3)

정보통신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자와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12인 이상 근무 필요
전자문서 위변조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문서보관자가 입증책임 부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인증서 유효기간(1년) 이후에 전자문서의 유효성 문제 발생
전자문서 보관기간 중 그 내용이 변경(위/변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법 제31조의7①)
보관증명 문서보관자가 보관사실/작성자/수신자/송수신 일시가 진정함에 대한 입증책임(증명책임) 부담 전자문서 보관관련 증명가능, 증명서 발부 및 증명서 내용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법 제31조의7②)
작성자증명
수신자증명
송신/수신
일시증명
추정(推定)
  •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반대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추정력이 번복될 가능성은 있음
간주(看做)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자가 그 반대의 사실을 입증한다 할지라도 그 것만으로는 번복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발생시키는 것

반증을 들어서도 번복할 수 없는 것(사실의 진실여부와는 관계없음)

구분 자체보관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WORM
공인전자서명
WORM
타임스탬프
공인전자서명
WORM
시점확인
본인확인 ○ ○ ○ ○
무결성
부인방지
유효기간(기본) 공인전자서명 1년
(인증기관)
공인전자서명 1년
(인증기관)
공인전자서명 1년
(인증기관)
없음
(법에서 보관기간 동안 진정한 것으로 추정)
유효기간(연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필요없음
데이터 보안
(기밀성)
○ ○ ○ ○
(암호화, 접근통제)
WORM 보관 X ○ ○ ○
(3중으로 보관)
시점확인/검증 X X △ ○
(법에서 보관기간 동안 진정한 것으로 추정)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유효성 검증
X X X ○
(법에서 보관기간 동안 진정한 것으로 추정)
증명주체 자체적으로 증명 자체적으로 증명 자체적으로 증명 공인전자문서센터 증명서 발급
(법에서 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
  • 공인전자서명은 진정성립 등의 법적효력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 타임스탬프와 WORM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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