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된 신뢰스캔 솔루션을 이용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에만 대상 원본문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종이문서 폐기 기능
전자화작업 요건 확보
전자문서로의 전화
종이문서 폐기 기능
인증된 신뢰스캔 솔루션을 이
용하여 스캔한 경우에만 폐기
할 수 있음
전자화작업 요건 확보
스캔작업의 신뢰성이 확보되기
위하여 국가가 정한 기능과 요
건의 준수 필요
전자문서로의 전화
종이문서 특성상 영구보관 불
가능
전자문서 기반 업무의 경우에도
일부 종이문서의 발생은 필연적
인증된 신뢰스캔 솔루션을 이용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이관하는 경우 대상 원본문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8호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3함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관한 규정」
제52조(전자화문서의 이관) : 전자화 프로세스를 마친 전자화문서는 법령에서 정한 신뢰할 수 있는 보관시스템에
이관할 수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이관)
제53조(대상문서의 폐기) : 대상문서는 제52조에 따라 해당 전자화문서의 이관이 완료된 경우 폐기할 수 있다.
(이관 완료 후 대상문서 폐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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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모든 패키지 자체 보유로 인한 손쉬운 고객 확보
신뢰스캔, 설비, 컨설팅 관련 국내 최다 실적 보유
세계 최초의 네트웍 스캔장비 Embeded 기반의 신뢰 솔루션 보유
집중형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분산형 : 중소기업중앙회, 연세대학교의료원, 유웨이중앙교육 등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공인문서전자센터ㆍ공제업무시스템ㆍ전자문서관리시스템과 연결된 일체형 네트워크 스캐너를
이용하여 공제업무 현장에서 즉시 Paperless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