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및 정비에 대하여 인증합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3조 3항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인증)」
인증대상
- 전자화작업장 :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작업 공간
- 전자화정보시스템 :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정보시스템
- 스캐너 : 전자화문서를 생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화상입력장치
| 구분 | 일반 스캐닝시스템 | 인증 전자화정보시스템 |
|---|---|---|
| 스캐닝 처리과정의 지침 방향 |
· 업무활용을 위한 종이문서의 이미지화(BPR/PI) |
· 이미지 위변조가 안되었음을 입증 |
| 로그인 | 자체인증시스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 |
공동인증서 또는 신원확인 절차 마련 업무권한 부여 및 관리 |
| 이미지 품질 | 일반적으로 흑백이미지를 우선적으로 적용 |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지 품질 기준 마련 |
| 이미지 검사 | 이미지보정 및 편집 가능 | 이미지 및 내용수정 불가, 필요시 재스캔 |
| 이미지 압축 | 다양한 압축 알고리즘 사용 | 국제표준 압축 알고리즘 흑백 : G4, JBIG, JBIG2 등 컬러 : JPEG, JPEG2000 등 |
| 이미지 보안 | 없거나 필요시 이미지 암호화 | 이미지암호화, 이미지 파일접근 권한 관리 위·변조방지 기술 적용 (전자서명, 타임스탬프, 무결성 검증 등) |
| 증명주체 | 자체적으로 증명 | 종이문서와 전자화문서가 동일함을 법적으로 인정 |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화작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업무수행지는 매년 전자화고시*에 따라 전자화관계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업무수행지는 매년 전자화고시*에 따라 전자화관계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자화문서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8호)」제13조
교육과정 및 내용
- 교육과정: 전자화작성자, 시스템관리자, 검사자·관리 및 감독하는 자
- 교육대상: 전자화문서 작성·관리 및 감독하는 자
- 교육내용: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전자화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안전한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힘
전자화작업과 관련하여 전자화 이용기업의 전자화공정 정책, 전자화관계자의 역할분담, 각종 검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전자화관계자들이 전자화작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고, 전자화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호-58호)」제6조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대상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주요내용- 전자화관계자의 역할과 관리체계 등
- 전자화작업장의 보안조치 운영 및 관리사항
- 전자화 환경설정(품질, 색상, 해상도 등) 및 업무절차/방법
- 전자화정보시스템 운영방법 및 관리체계 등
전자화문서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전자화문서 관련 솔루션 개발기업의 파산/폐업, 기술멸실 등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거나 개발사실을 입증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임치물을 교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기업(임차인)과 사용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자화문서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8호)」
제27조(기술자료의 임치), 제34조(전자화문서의 파일형식), 제35조(압축방법)
임치대상
- 전자화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장비 및 SW소스코드 등
- 전자화작성 절차 및 방법과 관련된 데이터, 관리정보, 매뉴얼 등
보관자 및 전자화시스템 솔루션 개발기업
임치유형양자간(사용권자가 다수), 삼자간(사용권자가 단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