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전자문서 서비스 - 전자문서 생성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및 정비에 대하여 인증합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3조 3항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인증)」

인증대상
  • 전자화작업장 :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작업 공간
  • 전자화정보시스템 :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정보시스템
  • 스캐너 : 전자화문서를 생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화상입력장치
구분 인증심사 주요내용 구분 인증심사 주요내용
전자화작업장 · 출입자통제
· 시설보안
· 보관관리
전자화
정보시스템
· 전자화관계자의 식별 및 접근 통제
·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 형상 및 시각관리
· 파일형식 및 압축방법
· 무결성 검증정보 첨부 및 검사
· 전자서명, 타임스탬프 및 SIP 생성
· 속성 및 색인정보 관리
· 전자화 단말기 표시장치 및 인쇄
· 시스템의 유지 및 운영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스캐너 · 전자화 기능
· 기기호환 및 전자화정보시스템
· 기능제어
· 전자화문서의 보정기능
· 전자화문서의 품질 및 형식

구분 일반 스캐닝시스템 인증 전자화정보시스템
스캐닝
처리과정의
지침 방향


· 업무활용을 위한 종이문서의 이미지화(BPR/PI)


· 이미지 위변조가 안되었음을 입증
로그인 자체인증시스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
공동인증서 또는 신원확인 절차 마련
업무권한 부여 및 관리
이미지 품질 일반적으로 흑백이미지를 우선적으로 적용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지 품질 기준 마련
이미지 검사 이미지보정 및 편집 가능 이미지 및 내용수정 불가, 필요시 재스캔
이미지 압축 다양한 압축 알고리즘 사용 국제표준 압축 알고리즘
흑백 : G4, JBIG, JBIG2 등
컬러 : JPEG, JPEG2000 등
이미지 보안 없거나 필요시 이미지 암호화 이미지암호화, 이미지 파일접근 권한 관리
위·변조방지 기술 적용
(전자서명, 타임스탬프, 무결성 검증 등)
증명주체 자체적으로 증명 종이문서와 전자화문서가 동일함을 법적으로 인정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화작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업무수행지는 매년 전자화고시*에 따라 전자화관계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자화문서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8호)」제13조

교육과정 및 내용
  • 교육과정
    : 전자화작성자, 시스템관리자, 검사자·관리 및 감독하는 자
  • 교육대상
    : 전자화문서 작성·관리 및 감독하는 자
  • 교육내용
    :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전자화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안전한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힘
과정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오프라인 온라인
전자화작업장 전자화문서 작성절차 및 방법, 작성자로서의 역할, 기본적인 전자화 프로그램 사용법, 스캐너 사용법 등 실무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을 익힘 1일
(8시간)
30일
(16차시)
시스템관리자 전자화정보시스템 영 전자화 관련 기술/기술, 전자화시스템을 원활 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을 익힘 1일
(8시간)
30일
(18차시)
검사자·책임자 전자화검사자, 책임자의 책임과 역할, 생성된 전자화문서 검사 및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힘 1일
(8시간)
30일
(18차시)

전자화작업과 관련하여 전자화 이용기업의 전자화공정 정책, 전자화관계자의 역할분담, 각종 검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전자화관계자들이 전자화작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고, 전자화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호-58호)」제6조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대상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주요내용
  • 전자화관계자의 역할과 관리체계 등
  • 전자화작업장의 보안조치 운영 및 관리사항
  • 전자화 환경설정(품질, 색상, 해상도 등) 및 업무절차/방법
  • 전자화정보시스템 운영방법 및 관리체계 등

전자화문서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전자화문서 관련 솔루션 개발기업의 파산/폐업, 기술멸실 등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거나 개발사실을 입증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임치물을 교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기업(임차인)과 사용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자화문서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8호)」
  제27조(기술자료의 임치), 제34조(전자화문서의 파일형식), 제35조(압축방법)

임치대상
  • 전자화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장비 및 SW소스코드 등
  • 전자화작성 절차 및 방법과 관련된 데이터, 관리정보, 매뉴얼 등
임치주체

보관자 및 전자화시스템 솔루션 개발기업

임치유형

양자간(사용권자가 다수), 삼자간(사용권자가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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