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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공인전자문서센터란?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8호)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의 내용 및 송수신 여부 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TP : Trusted Third Party)
Question공인전자문서센터의 주요 서비스
1. 기본업무
가. 전자문서 보관 서비스
- 공전소에서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보관의 법적 효력 부여

나. 전자문서 증명/발급 서비스
- 공전소에서 보관한 전자문서의 보관사실, 작성 수신자 및 송수신일시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그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함
-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 : 불변경 추정
- 발급된 증명서의 내용 : 진정성 추정

2. 부가업무
가. 연계 부가서비스
- 기업 내부 시스템과 공전소 시스템을 직접 연계하여 기업의 업무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예: 신용카드 전표, 금융권 서류, 신청서/청약서 등)
Question전자거래기본법이란?
지식경제부는 2005년 3월 전자문서의 법률상 문서효력을 명확화하는 동시에 종이문서를 강제하고 있는 법률을 검토하고 개별법령 범위를 확대하여 문서행위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전자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으로 하여금 국가가 공인하여 전자문서 보관을 수행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를 도입함(전자거래기본법 제5장의2)
전자문서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전자문서 유통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하여 줌으로써 전자문서의 불변경성 및 증명에 대한 진정성, 이용자 보호, 배상 책임 등 신뢰성 확보를 통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음 주요 국가들도 전자거래기본법의 성격을 띄는 법제도가 있고 그 중 제3자에 의한 보관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관소 제도와 같이 보관주체에 대한 정부의 지정제도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선도적인 입법으로, 보관소 제도가 성공할 경우 선진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Question사이트에 접속하면 'Active-X 컨트롤'을 설치하겠냐고 물어봅니다.
사이트에 최초 접속 시 브라우저 상단에 '...설치를 원하는 경우 여기를 클릭하십시오'라는 문구가 나타나면 반드시 'Active X 컨트롤 설치' 옵션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사이트 이용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초 설치 후 다시 설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Question문서보존기간은 최대 언제까지인가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저장된 문서의 보존기간은 무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 보관시 정해 놓은 보존기간은 계속 연장 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보존기간(등록기간) 만료 후에는 보관된 문서가 폐기되는 건가요?
보존기간 만료후에는 보관된 문서가 완전히 폐기되어 열람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존기간 만료 전에 등록연장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발송해 드리며, 등록한 문서들은 개인/법인에게 발송 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존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면 연장하신 기간만큼 보존기간이 연장됩니다.
Question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발급되는 증명서의 종류와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1. 이용자의 전자문서 등록을 증명하는 '등록증명서'
2. 전자문서 발급 서비스에 대한 증적을 대상으로 발급한 보증서인 '발급증명서'
3. 타 보관소로의 전자문서 이관을 증명하는 '이관증명서'
4. 전자문서의 폐기를 증명하는 '폐기증명서'
5. 보관소가 발급한 전자문서의 내용이 보관소가 보관 중인 원본 전자문서의 내용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보증서인 '원본증명서'
6. 어떤 데이터가 특정 시각에 존재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증서인 '시점확인증명서'
Question전자화문서(스캔문서)란 무엇인가요?
1. 정의
- 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한 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

2. 효력
- 스캐너 등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작성한 전자화문서가 그 내용 및 형태 면에서 원본과 동일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의 전자문서의 보관요건을 갖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보관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기대효과 - 각종 전표 및 신청서 등 종이문서 원본폐기가 가능해짐으로써 기업의 종이문서 보관과 관련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 업무 프로세스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 전자문서기반의 업무프로세스로 급속하게 대체됨으로써 물류 및 유통비용의 절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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